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안내
- 날짜
- 2012.10.05
- 조회수
- 369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2012년11월 15일부터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곳
①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 무휴(無休)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하셔야 합니다.
③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시고,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합니다.
□ 판매 등록 전 사전교육
교육은 교육기관인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며, 등록 시 한 번(4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현재 9.28(금)부터 상시적으로 인터넷(www.eduhds.or.kr)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인터넷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유선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
신청방법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10.12(금)까지 신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3만원으로, 신청시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비용을 수납하며 전자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10월2일부터 운영 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콜센터(☎02-581-0638/06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
□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곳
①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 무휴(無休)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하셔야 합니다.
③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시고,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합니다.
□ 판매 등록 전 사전교육
교육은 교육기관인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며, 등록 시 한 번(4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현재 9.28(금)부터 상시적으로 인터넷(www.eduhds.or.kr)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인터넷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유선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
신청방법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10.12(금)까지 신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3만원으로, 신청시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비용을 수납하며 전자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10월2일부터 운영 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콜센터(☎02-581-0638/06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