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실시 - 2012년 하반기
- 날짜
- 2012.10.17
- 조회수
- 286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 의료비지원 대상자에 대해 최초 등록 후 매 2년마다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번 하반기 재조사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2012. 10. 31(수)까지 목포시 보건소 1층 방사선실 희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재조사 대상자가 소득재산 조사에 응하지 않을시 2012년 06월 30일 이후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 : 6종(자료실 2012년 상반기 서류와 동일)
★ 필요한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3.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등) 각 1부
4.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금융관련 서류:금융거래동의서에 서명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구성원 모두 해당
- 예금·적금통장잔액증명서
- 보험해약환급금:현시점에서 만약 해약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
- 대출금 관련 서류 :케피탈, 마이너스대출 해당사항 안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거래정보(잔액증명서, 보험료해약급등..)를 개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시 재조사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 퇴록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조사후 통보받은 금융재산조사 결과가 금융재산 신고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판단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희귀질환 담당자 270-8930로 전화주세요
⊙ 이번 하반기 재조사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2012. 10. 31(수)까지 목포시 보건소 1층 방사선실 희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재조사 대상자가 소득재산 조사에 응하지 않을시 2012년 06월 30일 이후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 : 6종(자료실 2012년 상반기 서류와 동일)
★ 필요한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3.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등) 각 1부
4.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금융관련 서류:금융거래동의서에 서명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구성원 모두 해당
- 예금·적금통장잔액증명서
- 보험해약환급금:현시점에서 만약 해약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
- 대출금 관련 서류 :케피탈, 마이너스대출 해당사항 안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거래정보(잔액증명서, 보험료해약급등..)를 개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시 재조사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 퇴록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조사후 통보받은 금융재산조사 결과가 금융재산 신고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판단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희귀질환 담당자 270-8930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