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작성요령
- 날짜
- 2013.12.18
- 조회수
- 269
- 등록부서
- 보고기한 : 2014년1월 20일까지
-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 보고방법 : 업체에서 인터넷 시스템(www.tfood.go.kr)에 접속하여 직접 보고
[파일 1 작성요령 참조]
※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업체(가능하면 인터넷 시스템에 보고)에 한하여
보고서 서면 작성 제출 [파일 2 서식]
- 행정사항 :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30만원)처분
-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 위생관리계 270-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