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2차) 모집 안내
- 날짜
- 2015.05.19
- 조회수
- 289
- 등록부서
-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5. 06. 02. - 2015. 06. 04(3일간)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 · 수유부, 60개월 미만 영유아(2010년 1월 이후 출생)
※ 완전 모유수유아 우선순위 적용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가구
⇒ 저체중, 저신장, 빈혈, 영양섭취불량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확정
■모집방법 : 전화상담(자격적합 확인) → 보건소 방문상담(지원자 반드시 동반)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영양위험요인 평가(지원자격 해당자)
※ 보건소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 요함(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최저생계비 120% 미만 : 본인부담금 없음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
- 영양교육 : 월 1회 의무교육(보건소 회의실)
- 가정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개별 영양상담 및 식품보관상태 점검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 조사, 영양상태평가
■선정기준 : 거주기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우선순위 적용
■확정안내 : 선정기준 판정 후 ‘14. 06. 30(금)까지 개별통보(문자 메세지)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증(2015년 발급일자)
② 차량가액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③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에 한함)
⑧ 어린이집 식단표(유아에 한함)
※ 기타문의 : 건강증진과 (☎ (270-8927, 270-8939)
■ 모집기간 : 2015. 06. 02. - 2015. 06. 04(3일간)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 · 수유부, 60개월 미만 영유아(2010년 1월 이후 출생)
※ 완전 모유수유아 우선순위 적용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가구
⇒ 저체중, 저신장, 빈혈, 영양섭취불량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확정
■모집방법 : 전화상담(자격적합 확인) → 보건소 방문상담(지원자 반드시 동반)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영양위험요인 평가(지원자격 해당자)
※ 보건소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 요함(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최저생계비 120% 미만 : 본인부담금 없음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
- 영양교육 : 월 1회 의무교육(보건소 회의실)
- 가정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개별 영양상담 및 식품보관상태 점검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 조사, 영양상태평가
■선정기준 : 거주기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우선순위 적용
■확정안내 : 선정기준 판정 후 ‘14. 06. 30(금)까지 개별통보(문자 메세지)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증(2015년 발급일자)
② 차량가액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③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에 한함)
⑧ 어린이집 식단표(유아에 한함)
※ 기타문의 : 건강증진과 (☎ (270-8927, 270-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