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의 면허신고제 안내
- 날짜
- 2015.09.16
- 조회수
- 282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의료인, 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면허를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은 '15. 12. 31.까지
- 의료기사는 '15. 11.22. 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기간내에 신고 완료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어 각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