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 날짜
- 2015.10.12
- 조회수
- 312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우리나라의 나트륨 저감 목표인 2017년 1일 섭취량 3,900mg달성을 위한 외식분야 나트륨 저감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부터 나트륨 함량 1,300mg(한끼)미만인 메뉴를 전체20%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을 나트륨줄이기 실천 음식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음식점: 제감메뉴를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해당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측정 기록한다.
목포시보건위생과: 분기(3개월) 1회 나트륨함량 측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된 음식점 현판, 메뉴보드, 위생용품 지원
음식점: 제감메뉴를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해당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측정 기록한다.
목포시보건위생과: 분기(3개월) 1회 나트륨함량 측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된 음식점 현판, 메뉴보드, 위생용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