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신규모집 안내
- 날짜
- 2015.11.30
- 조회수
- 315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모집기간 : 2015. 12. 2 ~ 2015. 12.11(8일간)
※ 접수시간 :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5시 - 반드시 시간엄수)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 · 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2010년 7월 이후 출생)
※ 완전 모유수유아 우선순위 적용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80%미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확정
❍ 모집방법 : 전화상담(자격적합 확인) → 보건소 방문상담(지원자 반드시 동반)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영양위험요인 평가(지원자격 해당자)
※ 보건소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 요함(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 기준중위소득 50%미만 : 본인부담금 없음
∙ 기준중위소득 50%∼8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
- 영양교육 : 월 1회 의무교육(보건소 회의실)
- 가정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개별 영양상담 및 식품보관상태 점검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식품섭취상태, 영양위험요인
❍ 선정기준 : 거주기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우선순위 적용
❍ 확정안내 : 선정기준 판정 후 ‘15. 12. 30(수)까지 개별통보(문자 메세지)
❍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증(2015년 발급일자)
② 차량가액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③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⑦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에 한함)
⑧ 어린이집 식단표(유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계 (☎ 270-8927, 270-8939)로 문의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5. 12. 2 ~ 2015. 12.11(8일간)
※ 접수시간 :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5시 - 반드시 시간엄수)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 · 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2010년 7월 이후 출생)
※ 완전 모유수유아 우선순위 적용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80%미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확정
❍ 모집방법 : 전화상담(자격적합 확인) → 보건소 방문상담(지원자 반드시 동반)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영양위험요인 평가(지원자격 해당자)
※ 보건소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 요함(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 기준중위소득 50%미만 : 본인부담금 없음
∙ 기준중위소득 50%∼8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
- 영양교육 : 월 1회 의무교육(보건소 회의실)
- 가정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개별 영양상담 및 식품보관상태 점검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식품섭취상태, 영양위험요인
❍ 선정기준 : 거주기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우선순위 적용
❍ 확정안내 : 선정기준 판정 후 ‘15. 12. 30(수)까지 개별통보(문자 메세지)
❍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증(2015년 발급일자)
② 차량가액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③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⑦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에 한함)
⑧ 어린이집 식단표(유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계 (☎ 270-8927, 270-893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