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안내
- 날짜
- 2016.01.04
- 조회수
- 314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 을 하는 영업자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을 당해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 보고기한 : 2016. 1. 31일까지
3. 보고방법 : 인터넷 보고 원칙
- 인터넷 보고 : 인터넷 (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여 직접 보고【붙임1 참조】
- 서면보고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업체에 한하여 서면보고 【붙임2 참조】
4. 행정사항 :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30만원)부과
5. 문의사항
- 인터넷 보고 : 042-251-1156(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서면보고 : ☏ 270-8941, 팩스 270-3597(보건위생과)
6. 기 타 : 서면보고 시 서식 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 반드시 전화로 확인
붙임 1.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인터넷 보고용)
2. 생산실적 보고 서식(서면보고용) 1부. 끝.
1.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 보고기한 : 2016. 1. 31일까지
3. 보고방법 : 인터넷 보고 원칙
- 인터넷 보고 : 인터넷 (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여 직접 보고【붙임1 참조】
- 서면보고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업체에 한하여 서면보고 【붙임2 참조】
4. 행정사항 :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30만원)부과
5. 문의사항
- 인터넷 보고 : 042-251-1156(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서면보고 : ☏ 270-8941, 팩스 270-3597(보건위생과)
6. 기 타 : 서면보고 시 서식 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 반드시 전화로 확인
붙임 1.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인터넷 보고용)
2. 생산실적 보고 서식(서면보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