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
- 날짜
- 2016.01.06
- 조회수
- 345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및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4537('15.12.14.)호, 15025('15.12.13.)호
2. 위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표대상 명단은 위의 관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해당도 시 군,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동안 공표하도록 되어있는바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및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4537('15.12.14.)호, 15025('15.12.13.)호
2. 위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표대상 명단은 위의 관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해당도 시 군,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동안 공표하도록 되어있는바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