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2차) 모집안내
- 날짜
- 2016.05.13
- 조회수
- 334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모집기간 : 2016. 6. 7. ~ 2016. 6. 10.(4일간) ※ 접수시간 :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5시(반드시 시간엄수)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 · 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2011년 2월 이후 출생) ※ 완전 모유수유아 우선순위 적용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80%미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위소득 50%미만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확정 ❍ 모집방법 : 전화상담(자격적합 확인) → 보건소 방문상담(지원자 반드시 동반)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영양위험요인 평가(지원자격 해당자) ※ 보건소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 요함(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 기준중위소득 50%미만 : 본인부담금 없음 ∙ 기준중위소득 50%∼8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 - 영양교육 : 월 1회 의무교육(보건소 회의실) - 가정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개별 영양상담 및 식품보관상태 점검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식품섭취상태, 영양위험요인 ❍ 선정기준 : 거주기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우선순위 적용 ❍ 확정안내 : 선정기준 판정 후 ‘16. 6. 30(목)까지 개별통보(문자 메세지) ❍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증(2016년 발급일자) ② 차량가액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③ 2016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⑦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에 한함) ⑧ 어린이집 식단표(유아에 한함)※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계 (☎ 270-8927, 270-893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