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안내
- 날짜
- 2016.12.06
- 조회수
- 323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안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연령 : 만 11~18세 여성청소년(1998. 1. 1. ~ 2005. 12. 31.)
○ 지원자격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여성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보호아동
-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등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지원품목 : 3개월분 생리대 일괄 지급
○ 지원기간 : 2016. 11월 ~ 12월(3개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11. ~ 12. 30.까지
○ 신청방법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 보건소 또는 동사무소 직접 방문, 대리인 방문 신청
▪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여성청소년) ⇒ 해당 시설장이 일괄 신청
▪ 이메일 신청 : s12cy@korea.kr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시설장, 가정위탁모, 담당공무원 등)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지원대상
○ 연령 : 만 11~18세 여성청소년(1998. 1. 1. ~ 2005. 12. 31.)
○ 지원자격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여성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보호아동
-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등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지원품목 : 3개월분 생리대 일괄 지급
○ 지원기간 : 2016. 11월 ~ 12월(3개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11. ~ 12. 30.까지
○ 신청방법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 보건소 또는 동사무소 직접 방문, 대리인 방문 신청
▪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여성청소년) ⇒ 해당 시설장이 일괄 신청
▪ 이메일 신청 : s12cy@korea.kr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시설장, 가정위탁모, 담당공무원 등)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