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6.12.28
- 조회수
- 293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2017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 (기 저 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2세미만 영아 ※ 지원기간 연장('2017년) - 생후 0~12개월 → 생후 24개월)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17년 추가) ○ 신청방법 - 영아의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동연장(신청필요 없음) ※ 16.12.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 ⇒ 별도 신청 필요 ○ 지원내용 - (기 저 귀) 월 64천원 - (조제분유) 월 86천원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24개월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