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날짜
- 2017.08.28
- 조회수
- 297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우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61조 규정에 의하여 목포의 맛과
멋을 대표할만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코자 하오니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이행기준에 적합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멋을 대표할만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코자 하오니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이행기준에 적합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