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의도시 목포 2018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날짜
- 2018.09.28
- 조회수
- 1268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2018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위생관리 및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코자 하오니 영업주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중 개업 후 1개월이 경과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 중 지정 취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업소
❍ 기존 모범음식점은 재신청 받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재지정
2.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의거, 득점 85점 이상 : 붙임참조
3.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
❍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표지판·홍보판넬 제작·교부
❍ 달아먹기 용기 등 위생용품 지원
4. 신청기간 : 2018. 10. 1 ~ 10. 12일
5. 신청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별첨] 1부
❍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에 공지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접 수 처 :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2층)(☏270 -8940, 담당 이유진)
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282-8184)
위생관리 및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코자 하오니 영업주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중 개업 후 1개월이 경과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 중 지정 취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업소
❍ 기존 모범음식점은 재신청 받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재지정
2.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의거, 득점 85점 이상 : 붙임참조
3.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
❍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표지판·홍보판넬 제작·교부
❍ 달아먹기 용기 등 위생용품 지원
4. 신청기간 : 2018. 10. 1 ~ 10. 12일
5. 신청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별첨] 1부
❍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에 공지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접 수 처 :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2층)(☏270 -8940, 담당 이유진)
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282-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