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상반기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알림
- 날짜
- 2025.01.13
- 조회수
- 497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1. 관련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1.운용인력기준' 비고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73호(2025.1.10.)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75호(2025.1.10.)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대한영상의학회(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상반기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규교육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교육등록 웹페이지(https://edumam.radiology.or.kr)에서 등록신청 공지 예정, 24년도 1월 중순 접수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인원: 120명(상반기)
라. 교육일정: '25. 3월(상반기 1회)
마.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및 대면 평가 실시(붙임1 참고)
□ 보수교육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교육등록 웹페이지(https://edumam.radiology.or.kr)를 통해서 등록신청 공지 예정
나. 교육대상: 품질관리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인원: 회차당 최대 120명
라. 교육일정: 상·하반기 총 5회 교육(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마.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실시(붙임2 참고)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1.운용인력기준' 비고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73호(2025.1.10.)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75호(2025.1.10.)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대한영상의학회(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상반기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규교육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교육등록 웹페이지(https://edumam.radiology.or.kr)에서 등록신청 공지 예정, 24년도 1월 중순 접수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인원: 120명(상반기)
라. 교육일정: '25. 3월(상반기 1회)
마.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및 대면 평가 실시(붙임1 참고)
□ 보수교육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교육등록 웹페이지(https://edumam.radiology.or.kr)를 통해서 등록신청 공지 예정
나. 교육대상: 품질관리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인원: 회차당 최대 120명
라. 교육일정: 상·하반기 총 5회 교육(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마.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실시(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