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
- 날짜
- 2025.02.10
- 조회수
- 394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2025. 2. 7.(금) 0시 기준으로 2024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원검사 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안내
- 해제 시점: 2025. 2. 7.(금) 0시
-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 최근 4주 발생현황
전국 :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3명
-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 시점 부터는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파일2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안내
- 해제 시점: 2025. 2. 7.(금) 0시
-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 최근 4주 발생현황
전국 :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3명
-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 시점 부터는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파일2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