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 관련 안내사항
- 날짜
- 2025.02.18
- 조회수
- 484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1. 관련근거
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제43조의8제4항
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431호(2024.10.14.)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2024.10.19.시행)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제43조의8제4항
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431호(2024.10.14.)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2024.10.19.시행)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