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 날짜
- 2025.02.20
- 조회수
- 614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1. 관련 근거
가. 「약사법」 제46조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5제1항1호
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75(2025. 1. 16.)
2.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약사법」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5제1항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 실시 중입니다.
3. 관내 의약품 판촉영업자께서는 아래 교육 이수방법에 따라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자 : 의약품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나,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 교육비: 수강료 77,000원(VAT포함)
다. 교육 이수: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 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라. 수료증 제출방법: 이메일 leeyujin20@korea.kr로 제출
마. 문의전화: 목포시보건소 담당자 ☎ 061)270-8935
[교육문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02-6301-2132, 2135, 2149)
가. 「약사법」 제46조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5제1항1호
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75(2025. 1. 16.)
2.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약사법」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5제1항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 실시 중입니다.
3. 관내 의약품 판촉영업자께서는 아래 교육 이수방법에 따라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자 : 의약품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나,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 교육비: 수강료 77,000원(VAT포함)
다. 교육 이수: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 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라. 수료증 제출방법: 이메일 leeyujin20@korea.kr로 제출
마. 문의전화: 목포시보건소 담당자 ☎ 061)270-8935
[교육문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02-6301-2132, 2135,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