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_점검 사항 안내
- 날짜
- 2025.04.08
- 조회수
- 474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개정에 따라 2025. 8. 17.부터 구비의무기관이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및 붙임의 관리지침에 따른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444/member/login_page.do)에 점검 결과 등록
3.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AED)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 및 점검방법_매뉴얼 1부. 끝.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개정에 따라 2025. 8. 17.부터 구비의무기관이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및 붙임의 관리지침에 따른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444/member/login_page.do)에 점검 결과 등록
3.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AED)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 및 점검방법_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