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날짜
- 2025.11.04
- 조회수
- 837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고려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해당 기관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 10. 27.(월)
○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허용 → 의원급 허용, 병원급 제한
※ 예외적 허용의 경우 [붙임 참조]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고려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해당 기관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 10. 27.(월)
○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허용 → 의원급 허용, 병원급 제한
※ 예외적 허용의 경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