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살예방교육 지침 안내
- 날짜
- 2025.11.13
- 조회수
- 368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지침 파일참조)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시행(2024. 7. 12.)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
시설, 병원급의료기관은 매년 1회 의무 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요 ]
○ 추진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 매년 1회 의무 실시 후 결과 보고(2024. 7. 12.시행)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 의무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시행(2024. 7. 12.)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
시설, 병원급의료기관은 매년 1회 의무 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요 ]
○ 추진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 매년 1회 의무 실시 후 결과 보고(2024. 7. 12.시행)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 의무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