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관련 안내
- 날짜
- 2026.01.16
- 조회수
- 271
- 등록부서
- 보건위생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47(2026. 1. 14.)호
나. 전라남도 식품의약과-1228(2026.1.15.)호
2.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 '26. 2. 13. 시행됨에 따라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니 귀 기관 소속 마약류취급자(의사, 약사, 마약류도매업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전환 시행일('26. 2. 13.) 이후 기존 제품을 포함한 모든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관리, 제조·수입·판매 등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승인 필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을 위해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음
○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 보고
- 시행일 시점 가지고 있는 에토미데이트 재고량을 '신규 양수보고'로 NIMS에 보고
※ 취급 보고 시 기존 의약품 표준코드(품목코드)로 보고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보관·관리
- (보관)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
- (기재고 관리) 시행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반품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非마약류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약류로 관리
※ 부착할 스티커는 수입업체가 제작·배부 예정
- (반품) 제품의 거래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시행일 이전까지 반품
- (사고마약류)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보건소에 보고 및 폐기 의뢰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마약류는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 에토미데이트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처벌
※ 취급절차 및 시스템 문의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 1577-7974)
끝.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47(2026. 1. 14.)호
나. 전라남도 식품의약과-1228(2026.1.15.)호
2.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 '26. 2. 13. 시행됨에 따라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니 귀 기관 소속 마약류취급자(의사, 약사, 마약류도매업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전환 시행일('26. 2. 13.) 이후 기존 제품을 포함한 모든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관리, 제조·수입·판매 등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승인 필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을 위해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음
○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 보고
- 시행일 시점 가지고 있는 에토미데이트 재고량을 '신규 양수보고'로 NIMS에 보고
※ 취급 보고 시 기존 의약품 표준코드(품목코드)로 보고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보관·관리
- (보관)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
- (기재고 관리) 시행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반품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非마약류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약류로 관리
※ 부착할 스티커는 수입업체가 제작·배부 예정
- (반품) 제품의 거래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시행일 이전까지 반품
- (사고마약류)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보건소에 보고 및 폐기 의뢰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마약류는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 에토미데이트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처벌
※ 취급절차 및 시스템 문의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 1577-797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