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배포 및 교육 안내
- 날짜
- 2026.02.03
- 조회수
- 363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시행(2024.7.12.)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의료기관은 매년 1회 의무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살예방교육 의무 개요>
○ 추진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 매년 1회 의무 실시 후 결과 보고(2024. 7. 12.시행)
○ 교육방법: 대면교육을 권장하며, 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방법(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선택
○ 의무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결과보고: 2027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ksfp.or.kr)을 통해 제출
* 자살예방교육 결과 보고 시, 승인 프로그램에 한하여 교육 실적 인정
※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02-3706-0428)
< 자살예방교육 의무 개요>
○ 추진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 매년 1회 의무 실시 후 결과 보고(2024. 7. 12.시행)
○ 교육방법: 대면교육을 권장하며, 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방법(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선택
○ 의무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결과보고: 2027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ksfp.or.kr)을 통해 제출
* 자살예방교육 결과 보고 시, 승인 프로그램에 한하여 교육 실적 인정
※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02-37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