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및 2025년 교육실적 제출 안
- 날짜
- 2026.02.19
- 조회수
- 405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1. 관련근거
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지원요청 및 신고)
2.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참고하여, 2026년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고, 2025년 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아동학대)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긴급복지)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나. 제출자료
- (집합교육) 교육결과보고서(붙임3,4),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 명부
- (사이버교육) 교육결과보고서(붙임3,4), 교육이수증 취합본 또는 기관단위 교육이수자 명단
다. 제출기한 : 2026. 3. 23.(월)
라. 제출방법 : 문서24, 팩스(061-270-3597), 이메일(parksun1218@korea.kr)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공지사항' 참고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지원요청 및 신고)
2.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참고하여, 2026년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고, 2025년 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아동학대)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긴급복지)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나. 제출자료
- (집합교육) 교육결과보고서(붙임3,4),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 명부
- (사이버교육) 교육결과보고서(붙임3,4), 교육이수증 취합본 또는 기관단위 교육이수자 명단
다. 제출기한 : 2026. 3. 23.(월)
라. 제출방법 : 문서24, 팩스(061-270-3597), 이메일(parksun1218@korea.kr)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공지사항' 참고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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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파일 [붙임1]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5년 교육실적 등록안내).pdf (1619 hit/ 2.50 M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붙임2]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배포).pdf (369 hit/ 772.2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3]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hwpx (382 hit/ 54.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4]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hwpx (360 hit/ 49.3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붙임3]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pdf (355 hit/ 101.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붙임4]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pdf (355 hit/ 94.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