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알림
- 날짜
- 2026.03.11
- 조회수
- 214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류 진통제 사용기준 및 최초·장기 처방시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여「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 게재
붙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끝.
마약류 취급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 게재
붙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