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관련 안내자료
- 날짜
- 2026.04.01
- 조회수
- 305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1. 관련
가.「의료법」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2항, 제92조(과태료)
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다. 2024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2.「의료법」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00,000원)를 부과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 : 검사기준일± 31일
3. 정기검사 기준일은 최초 검사일자를 기준으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검사기준일이 변경됩니다.
가, 장치수리 등으로 정기검사기준일 31일전에 검사한 경우 → 검사기준일 변경
나. 정기검사기준일을 초과하여 검사한경우 →행정처분 및 검사기준일 변경
붙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관련 안내자료 1부, 끝,
가.「의료법」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2항, 제92조(과태료)
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다. 2024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2.「의료법」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00,000원)를 부과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 : 검사기준일± 31일
3. 정기검사 기준일은 최초 검사일자를 기준으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검사기준일이 변경됩니다.
가, 장치수리 등으로 정기검사기준일 31일전에 검사한 경우 → 검사기준일 변경
나. 정기검사기준일을 초과하여 검사한경우 →행정처분 및 검사기준일 변경
붙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