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안내
- 날짜
- 2026.05.04
- 조회수
- 165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등의 내용으로 상반기 교육(5~6월)을 실시합니다.
3. 기관 내 마약류취급자가 온라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1670-6721)
※ 사전신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4. 29.(금)부터 선착순 접수)
2.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등의 내용으로 상반기 교육(5~6월)을 실시합니다.
3. 기관 내 마약류취급자가 온라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1670-6721)
※ 사전신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4. 29.(금)부터 선착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