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협조 요청
- 날짜
- 2026.05.11
- 조회수
- 144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1. 합성수지 원료 수급 어려움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 차질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협의하에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였습니다.
2.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에 따라 연장 대상이 되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처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 입원실이 없는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나.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다.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라. 적용시기: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봉투형 용기는 75% 이상 배출금지(상자형 용기(+내부 비닐주머니)는 75% 이상 가능)
3. 아울러,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에 따라 연장 대상이 되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처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 입원실이 없는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나.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다.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라. 적용시기: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봉투형 용기는 75% 이상 배출금지(상자형 용기(+내부 비닐주머니)는 75% 이상 가능)
3. 아울러,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