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 의견조회
- 날짜
- 2026.05.13
- 조회수
- 240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1. 관련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474(2026. 5. 12.)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11624(2026. 5. 13.)호
2. 「의료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마련한‘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취합하여 2026. 5.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간주 처리
3. 아울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현황 자료를 [붙임 3] 양식에 따라 조사하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나. (조사방법) 조사표[붙임3]
다. (제출기한) 2026. 5. 26.(화)까지
라. (제출방법) 복지부 담당자 전자우편(jhlee9692@globalri.co.kr)
▶ 요양병원은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874(2026.5.11.)호에 따른 '돌봄·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답변해야 하므로, 본 조사 답변 불필요
▶ 본 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조사 분석 종료 후 3년 경과 후 폐기)
붙임 1.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3.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 관련 설문지 일체 1부. 끝.
전라남도 식품의약과-11624(2026. 5. 13.)호
2. 「의료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마련한‘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취합하여 2026. 5.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간주 처리
3. 아울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현황 자료를 [붙임 3] 양식에 따라 조사하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나. (조사방법) 조사표[붙임3]
다. (제출기한) 2026. 5. 26.(화)까지
라. (제출방법) 복지부 담당자 전자우편(jhlee9692@globalri.co.kr)
▶ 요양병원은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874(2026.5.11.)호에 따른 '돌봄·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답변해야 하므로, 본 조사 답변 불필요
▶ 본 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조사 분석 종료 후 3년 경과 후 폐기)
붙임 1.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3.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 관련 설문지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