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 날짜
- 2009.03.13
- 조회수
- 539
- 등록자
- 최우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쵸코볼(초콜릿가공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04.05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위반(허용외타르색소검출/적색2호)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풍제과(대표 안 일선)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219-10) 사. 연락처 : 031-544-263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포천시청 (담당자 경제위생과 민 승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쵸코볼(초콜릿가공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04.05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위반(허용외타르색소검출/적색2호)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풍제과(대표 안 일선)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219-10) 사. 연락처 : 031-544-263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포천시청 (담당자 경제위생과 민 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