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시 세금 관련 문의 입니다.
- 날짜
- 2009.09.07
- 조회수
- 32
- 등록자
- 김영임
안녕하세요...
장애인 3급이신 아버지와 오빠가 공동명의로 지난 2005년 1월 11일 차량구입 후
해당 세금 등 절세 받았습니다..
주소지가 바뀌어서 제 명의로 하여 세차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미리전에 오빠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를 단독 오빠명의로 돌리고,
저와 아버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오빠가 절세 받았던 세금은 다시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입당시 부터 절세 유예기간이 몇년인지?
만약 지금 남았다면 남은기간만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절세 받았던 전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등록시 세금 관련 문의 입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김신
- 작성일
- 2009.09.09 10:09
안녕하세요...
장애인 3급이신 아버지와 오빠가 공동명의로 지난 2005년 1월 11일 차량구입 후
해당 세금 등 절세 받았습니다..
주소지가 바뀌어서 제 명의로 하여 세차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미리전에 오빠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를 단독 오빠명의로 돌리고,
저와 아버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오빠가 절세 받았던 세금은 다시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입당시 부터 절세 유예기간이 몇년인지?
만약 지금 남았다면 남은기간만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절세 받았던 전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았을 경우 다음 사항의 경우는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
(세대분가는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로 퇴거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2005년에 차량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며 위 추징 사항에는 해당이 없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기존 차량은 오빠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시고, 새차를 등록할 때 아버지와 귀하의 세대를 같이 하여 공동명의 로 등록하시면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3급이신 아버지와 오빠가 공동명의로 지난 2005년 1월 11일 차량구입 후
해당 세금 등 절세 받았습니다..
주소지가 바뀌어서 제 명의로 하여 세차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미리전에 오빠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를 단독 오빠명의로 돌리고,
저와 아버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오빠가 절세 받았던 세금은 다시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입당시 부터 절세 유예기간이 몇년인지?
만약 지금 남았다면 남은기간만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절세 받았던 전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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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았을 경우 다음 사항의 경우는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
(세대분가는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로 퇴거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2005년에 차량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며 위 추징 사항에는 해당이 없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기존 차량은 오빠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시고, 새차를 등록할 때 아버지와 귀하의 세대를 같이 하여 공동명의 로 등록하시면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