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알림
- 날짜
- 2011.01.06
- 조회수
- 71
- 등록자
- 최정운
각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및 임차인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및 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된 공동주택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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