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축물 해체심의 위원회 운영 계획 및 위원명단 공개
- 날짜
- 2022.12.08
- 조회수
- 121
- 등록자
- 이은지
○ 위원회 운영
■ 해체심의 전문위원회
- 11명 : 위원장(안전도시건설국장) 외 위원 10인
➀ 재건축 대상 아파트
➁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다만, 용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해체심의 소위원회
- 6명 : 위원장(건축행정과장) 외 위원 5인
- 대상 : 해체심의 전문위원회 대상 제외 건축물
■ 해체심의 전문위원회
- 11명 : 위원장(안전도시건설국장) 외 위원 10인
➀ 재건축 대상 아파트
➁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다만, 용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해체심의 소위원회
- 6명 : 위원장(건축행정과장) 외 위원 5인
- 대상 : 해체심의 전문위원회 대상 제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