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건축위원회(해체심의) 심의결과
- 날짜
- 2023.02.20
- 조회수
- 44
- 등록자
- 이은지
○ 일 자 : 2023. 1. 17. ~ 1. 26.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자 : 목포시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위원 6명
○ 심의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심의안건 : 목포시 호남동 287번지(호남119 안전센터 )해체공사 심의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자 : 목포시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위원 6명
○ 심의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심의안건 : 목포시 호남동 287번지(호남119 안전센터 )해체공사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