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회 건축위원회(해체심의) 심의결과
- 날짜
- 2023.05.25
- 조회수
- 62
- 등록자
- 이은지
○ 일 자 : 2023. 4. 21. ~ 4. 27.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자 : 목포시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위원 6명
○ 심의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심의안건 : 목포시 대양동 1179-4번지 해체공사(일부해체) 심의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자 : 목포시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위원 6명
○ 심의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심의안건 : 목포시 대양동 1179-4번지 해체공사(일부해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