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안내
- 날짜
- 2024.02.13
- 조회수
- 44
- 등록자
- 강자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매년 4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을 안내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을 안내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