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날짜
- 2022.04.11
- 조회수
- 354
- 등록자
- 곽도형
□ 사업신청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820마리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1일(월)부터 사업량 소진 시 까지
※ 신청기간 이전(2022년 1월 1일 이후) 기 등록자(내장형)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 신청경로 : 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일자리 경제 → 축산정보 →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을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 지원한도 : 3만원/마리(1인당 3마리 한도)
※ 업체(동물판매업 등) 소유 반려견 제외
○ 사업내용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등
일부 지원
※ 내장형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단,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동물등록 장소 : 관내 동물병원 모두 가능(반려견 동반)
○ 담당자 :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 곽도형(061-270-8693)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820마리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1일(월)부터 사업량 소진 시 까지
※ 신청기간 이전(2022년 1월 1일 이후) 기 등록자(내장형)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 신청경로 : 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일자리 경제 → 축산정보 →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을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 지원한도 : 3만원/마리(1인당 3마리 한도)
※ 업체(동물판매업 등) 소유 반려견 제외
○ 사업내용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등
일부 지원
※ 내장형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단,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동물등록 장소 : 관내 동물병원 모두 가능(반려견 동반)
○ 담당자 :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 곽도형(061-270-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