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안내
- 날짜
- 2022.08.02
- 조회수
- 705
- 등록자
- 윤성현
1.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금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지역(목포시, 영암군)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니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 등께서는 동 지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목포고용센터 061-280-0564
붙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부. 끝.
2. 이와 관련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니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 등께서는 동 지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목포고용센터 061-280-0564
붙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