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확대 안내
- 날짜
- 2023.11.07
- 조회수
- 150
- 등록자
- 박종익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확대 안내
ㅇ (대상) 수산물 도·소매업
- (당초) 전통시장 내 → (확대) 전통시장 내·외 수산물 도·소매업
- (제한) 횟집·초밥집 등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육류 등을 판매하므로 대상 제외(도소매업과 일반
음식점이 겸업인 경우도 제외)
ㅇ (기한) 연말
ㅇ 한국간편졀제진흥원 고객센터(1670-0582, 9시~18시)를 통해 등록 가능
ㅇ (대상) 수산물 도·소매업
- (당초) 전통시장 내 → (확대) 전통시장 내·외 수산물 도·소매업
- (제한) 횟집·초밥집 등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육류 등을 판매하므로 대상 제외(도소매업과 일반
음식점이 겸업인 경우도 제외)
ㅇ (기한) 연말
ㅇ 한국간편졀제진흥원 고객센터(1670-0582, 9시~18시)를 통해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