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날짜
- 2024.04.12 00:00
- 등록자
- 조이조 061-270-4891 삼향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4. 12. ~ 4. 19.
2. 공고 대상 : 백*훈(목포시 산양로)
3. 공고 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1. 공고 기간 : 2024. 4. 12. ~ 4. 19.
2. 공고 대상 : 백*훈(목포시 산양로)
3. 공고 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