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22 00:00
- 등록자
- 이원채 061) 270-8515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사전(예고)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