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서 고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 날짜
- 2024.04.24 00:00
- 등록자
- 이원채 061) 270-8515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장애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자진처리 안내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저해 및 교통장애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자진처리 안내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