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24.04.25 00:00
- 등록자
- 김은현 061-270-4582 연산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직권조치 대상: 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장**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 직권조치 사항: 연산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3. 직권조치 일자: 2024. 4. 25.
4. 공고 기간: 2024. 4. 25. ~2024. 5. 12.
5. 공고 방법: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다 음 -
1. 직권조치 대상: 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장**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 직권조치 사항: 연산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3. 직권조치 일자: 2024. 4. 25.
4. 공고 기간: 2024. 4. 25. ~2024. 5. 12.
5. 공고 방법: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