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 조회
- 날짜
- 2019.04.23
- 조회수
- 713
- 등록자
- 조해성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의 개정사항 및 개선권고(안)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의견을 수렴하니
공동주택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19. 5. 2(목)까지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의견을 수렴하니
공동주택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19. 5. 2(목)까지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