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 날짜
- 2023.06.13
- 조회수
- 169
- 등록자
- 문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 6월 13일(화) 공포·시행
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538호)
나.「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라.「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확대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붙임
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538호)
나.「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라.「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확대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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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hwpx (118 hit/ 29.8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5-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x (114 hit/ 95.3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5-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1.hwpx (115 hit/ 128.3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미지 2.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 안내.jpg (86 hit/ 3.61 M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