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상 용지
구분 | 위치 | 필지수 | 면적(㎡) | 분양가격 | 공급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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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용지 |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 20 | 34,865.3 | 필지별 감정가 | 수의계약 | 선착순 분양 |
주차장용지 | 4 | 8,625.3 |
- 개별필지 위치 및 분양 면적․가격은 붙임파일 도면 및 분양가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대상 용지는 2017. 9월말 현재로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용지로서 분양계약하고 중도금 납부중인 토지 등 분양현황은 목포대양산단(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10, 지원11 용지는 별도로 분양공고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위 기준 : 건폐율 70% 이하 / 용적율 350%이하 / 5층이하
단, 지원시설 용지에 단독주택의 경우 건폐율 60% 이하 / 용적율 200%이하 / 4층이하
신청자격
대양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로 사용할 실수요자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 공급일정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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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 2017. 10. 24(화) | 목포시 홈페이지 |
분양 신청 | 공고일부터 수시접수 | 목포시 전략산업과 |
입주계약 신청 | 공고일부터 수시접수 | 목포시 지역경제과 |
입주심의 및 확정 통보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관계기관 협의시 5일이내 연장 가능) |
목포시 지역경제과 |
입주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5일(업무일) 이내 | 목포시 지역경제과 |
용지매매계약 체결 | 목포시 전략산업과 |
지원시설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목포시의 입주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목포시 전략산업과(목포시 수문로 32 남교동, 트윈스타 3층), 061-270-8888
신청방법
- 분양(입주) 희망필지를 지정하여 필지별로 분양 신청해야 함.
- 분양신청 단위는 블록 내 분할된 1필지를 최소로 하며, 복수필지 신청이 가능함.
분양(입주) 신청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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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매매계약 |
|
목포시 전략산업과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대표이사 이외의 신청자는 대리인으로 간주)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과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 인감 날인하여야 함.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 구비 서류 갖춰야 함)
대금납부 방법
대금 납부조건
구분 | 계약금 | 중도금(계약체결 후) | 잔금(계약체결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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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격 | 계약 시 | 2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비율 | 10% | 10% | 50% | 30% |
지연손해금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과.
※ 지연손해금등 이자율은 금리변동시 변경 적용되며, 변경일 기준으로 적용.
분양면적 및 분양금액
- 분양 면적은 확정측량결과 지적공부에 의한 필지별 확정면적임.
- 분양가격은 사업준공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 산업시설용지 : 조성원가
- 지원시설 및 주차장 용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 분양가격의 결정, 선수금 정산 등에 대해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함.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기타 유의사항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부동산 신탁등기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 분양대금 완납 이전까지의 소유권은 목포시에 있음.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취득세 :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감면포함)하여야 하며, 신고기간내 미 신고·납부시 가산세(과태료) 부과
- 재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최종 토지대금 완납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소유권이전등기전이더라도 매수인이 부담
[주요 세금 안내는 매수자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세금관련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이 관계법령 및 과세기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함]
기타 유의사항
- 건축 관계법령(목포시 조례 포함) 등을 사전 확인하여 공장 건축 설계 및 건축공사 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 분양공고문, 용지매입신청유의서, 매입신청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분양 열람확인서 등은 입주(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함.
※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목포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 매수인은 입주업종과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입주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신청용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입주계약자가 직접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 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허용침하량 등을 확인해야 하며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하여 허용침하량을 초과하여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인해야 함. - 입주, 분양계약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 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 하여야 함.
-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기설치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고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야 함.
- 향후 본 공고문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별도 공고없이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문의처
- 용지 분양관련 : 목포시 전략산업과(061-270-8888)
- 세금 관련 : 목포시 세정과(취득세 : 061-270-3291, 재산세 : 061-270-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