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날짜
- 2022.04.26 09:28
- 조회수
- 116
- 등록자
- 윤상보
- 노출기간 : 2022-04-02 ~ 2022-05-15
-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mode=view&idx=496962&search_type=title&search_word=%ED%88%AC%ED%91%9C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신고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 가까운 구·시·군청,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2022. 6. 1.(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061-287-1390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신고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 가까운 구·시·군청,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2022. 6. 1.(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061-287-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