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 날짜
- 2020.09.10 17:26
- 조회수
- 256
- 등록자
- 한설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9.9(수)-9.20(일)
고위험시설11종(방문판매업 직접판매 홍보관 제외) 집합제한으로 완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뷔페,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300인이상), 실내집단운동시설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운영 허용
(단,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의거 고발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9.9(수)-9.20(일)
고위험시설11종(방문판매업 직접판매 홍보관 제외) 집합제한으로 완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뷔페,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300인이상), 실내집단운동시설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운영 허용
(단,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의거 고발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