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 날짜
- 2021.05.21 13:02
- 조회수
- 192
- 등록자
- 윤상보
- 노출기간 : 2021-05-21 ~ 2021-07-09
- URL : http://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시 행 일: 2021.6.1.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주택 임대차 계약
신 고 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7)
시 행 일: 2021.6.1.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주택 임대차 계약
신 고 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