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안내
- 날짜
- 2023.02.07 09:52
- 조회수
- 53
- 등록자
- 김민경
- 노출기간 : 2023-02-07 ~ 2023-11-24
- URL : /www/life_welfare/environmental_info/regulate_use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안내
-규제품목 : 1회용(컵·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이쑤시개, 광고선전물, 치약·샴푸·린스, 봉투,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
-규제품목추가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종이컵 등
-시행시기 : 2022년 11월 24일(1년간 계도 운영)
※ 업종별 규제품목 상이
-규제품목 : 1회용(컵·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이쑤시개, 광고선전물, 치약·샴푸·린스, 봉투,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
-규제품목추가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종이컵 등
-시행시기 : 2022년 11월 24일(1년간 계도 운영)
※ 업종별 규제품목 상이